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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인사이트있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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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가격 3억2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이혼을 하려하는데 이혼도 안해주고집을팔자해도 싫다해서

2억 미만 빌라를 분양받아서 나가려고합니다

두가지가 알고싶습니다

빌라를 분양받았을때

제명의로 될텐데

그럼 일가구2주택이 되는거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때 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구매시 대출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각각 1세대로 분리되면서 각각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자로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출 관련한 부분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혼 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2)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