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수 문의드립니다.(지방저가주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의 주택 수 판단 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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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하나있는데 하나더 추가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사업장에서의 사업이라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에서의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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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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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 공제 자진 신고시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하시고 추가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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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는 납입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요건은 따로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19~34세(병역 6년 한도 차감)이며,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됩니다.또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취득 저축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제외되기에 요건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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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감정평가수수료가 소득세 경비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면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산출 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불가하며, 이는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기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적용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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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시 기본공제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본공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1년에 250만원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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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임금제 회사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환급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회사는 세무서에서 추후 환급액을 받거나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네트계약(세후급여계약)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지급 시의 소득세를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도 회사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만, 전근무지들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이라면 근로자가 환급받는 것이 맞으나 환급세액의 안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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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필요경비가 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등 한정적인 공제항목만이 적용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가능한 공제는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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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반영이 어려워 퇴사정산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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