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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제가 2025년 11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개인적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반영이 어려워 퇴사정산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셨으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