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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한 것이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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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실거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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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자 공제 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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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5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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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득세는 법인에게 지급되나요 대표에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대표)의 부담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회사가 일단 급여와 함께 먼저 지급하고 후에 세무서에서 회사로 환급해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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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세액산출도 어렵습니다.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재개되면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서 +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증여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시가)을 알아야 하며,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이슈도 검토해야하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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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는 불가하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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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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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ㄱ ㅏㄴ간소화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 중 삭제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삭제 건이 있다는 메세지 등은 뜨지 않기에 알 수 없으실겁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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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1월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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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재문의 -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기에 어머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부양가족에는 기재하시되 인적공제는 받지 않으시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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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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