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단독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기 돌아가시고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전감정평가 받았을때 9-11억 사이에 형성 되더라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감정평기를 2번을 받고 평균값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의해보니 감정평가 기준이 아닌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이 넘지 않으먄 감정평가를 1번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등)가 10억 이하라면 한 곳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가능하며, 10억 초과 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만 두군데 이상 받으셔서 평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