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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