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상속이 있은후 결혼시 증여 비과세

2023년 남편의 사망시 자녀에게 2억을 상속했습니다. 2028년 자녀가 결혼계획이 있는데 결혼시 1억5천 비과세 증여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별개입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내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