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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말정산 시 투잡(알바) 기록도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로 근로자의 타소득 발생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금액이 추가고지(개인에게)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금액에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해당 부분을 보고 타소득이 발생했구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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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사 후 다른 곳으로 8월에 재취업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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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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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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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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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들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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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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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부모님)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만 중복적용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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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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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시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5년 내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참고로, 2024년 1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안하셨으므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퇴사 시 결정세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아직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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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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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원룸살다 lh아파트로 옮기며 취직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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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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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하면 부양가족의 카드 소비도 제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아버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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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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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이 없다면 확인할 부분도 없으니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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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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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료를 언제날짜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5일 부터 오픈되는 것이 맞지만, 의료비 등이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수정과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의료비 등은 1월 20일에 최종반영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공제자료를 원하신다면 20일 이후에 확정된 자료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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