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납입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하시는거라면, 1년간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등)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금액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되므로 총 수입금액만으로는 세부담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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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처음이라 헷갈리는데 제출기한 놓치면 큰일 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1~6월분 매출과 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일반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고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주 스스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이나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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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20억 30억 번 사람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말 유예 등이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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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성인자녀 체크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인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아버님 연말정산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아버님이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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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 세금질문요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세전)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에 배당금이 세전 2천이든 세후 2천이든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구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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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 상 거주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에 2%씩 추가되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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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에게 조부모님께서 얼마 정도 증여할 수 잇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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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상녹신고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에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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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 추가로 업무 가능한경우 있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겸직불가는 세법 상 이슈가 아닌 회사 내부규제사항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건보료가 추가 고지되는데,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납입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타소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3.3%이나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 인건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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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사내 카페 이용권', 이것도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하여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세법 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일정 요건 충족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복지포인트나 바우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부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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