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매도가 2억 7천만 원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었거나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