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살던 아파트를 처분 했읍니다. 매입가는 9200만원 이었고 매도가는 2억7천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세금신고>양도세 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3.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약 3천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나 보유기간, 위치 등에 따라 과세여부부터 공제 등이 모두 달라지기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매도가 2억 7천만 원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었거나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