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상 신고된 소득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오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3.3% 사업소득, 계속근로자 급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에서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