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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가세 기한후신고 소득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소신고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고지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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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야되는데 차용증이 필요한 액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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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이 이번달 안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면 적용 기간 내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시 적용되어 정산될 것이므로 이번 달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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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서류 발급은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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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본점주소지 근처여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와는 다른 타지에서 결제되는 비용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홈택스에 카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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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은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혹시 오빠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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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가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적정한 전세금을 받고 타인과의 계약에 준하여 임대하는 것이라면 세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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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억 상당의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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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되었는데 8800과 9000사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800만원까지 24%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8,800만원은 총 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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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후 합가시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자녀세대와 각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여도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로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후 1년이 지나서 합가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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