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질문 드릴게 많은데, 우선 이거부터 시작하려구요..
재개발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께 계약금 (6천 49만원)을 드렸고, 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현상황)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비과세 금액(5천만원)을 제외한, 1천 49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갑자기 세금 아깝다고, 1천 49만원을 다시 저에게 주신다고 하네요... 이 거래 계좌에 남을텐데, 이게 추후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할 때, 인정을 받을까요? 만약 인정받는 케이스라고 할 경우, 언제까지 제가 돌려 받아야 할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이거 답변 들은 뒤, 더 답답한 케이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ㅠ.ㅜ 요새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