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그 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까지 알바하다가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중인데 아직 물건 하나밖에 안팔아서 소득이라곤 약 10,000원인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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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경비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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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