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금액은 언제 들어오게 되는건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며, 국세환급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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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2026년 1.1~1.5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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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인적공제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방법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할머니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큰아버지께서 어떤 경로로 확인하신 건지 여쭤보시고, 할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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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월급 총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 귀속분에 대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2025년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더라도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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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없어져서 연밀정산을 따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의 신용카드 등은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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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은 문제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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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미국etf 맞교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맞교환은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기에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로 보는 것입니다.이를 피하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증여를 해야하는데, 그 시차에 대한 안전한 기간이 세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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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는게 맞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합하는 것 보다 합산한 소득에 대해 세액산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큽니다.(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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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근로자만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소득신고유형이 일용직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실질이 일용직이거나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소득신고유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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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관리와 연말정산 혜택 중 무엇을 우선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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