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미국etf 맞교환 가능한가요

둘이 같은 VOO 종목으로 같은수량을 구매했습니다

시간이흘러서 수익이났고 각자 3억,3억씩 보유중입니다

부부간 주식증여는 증여후 1년 소유후 매도시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같은 날 서로 교차로 증여하면 1년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나올수있다고 당국에서 판단할수있다는데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맞교환은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기에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증여를 해야하는데, 그 시차에 대한 안전한 기간이 세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미국 주식 교차 증여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를 부인하고, 각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하면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서로 양도세를 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텀을 두고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