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ㅠㅠ

일용직 프리랜선데 제 국민연금이 회사와 제가 반반부담이아닌가요 일한 날짜나 금액을봐도 250은그냥 넘겨서 회사랑 반반으로 내야하는거아닌가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곳을 다른 현장으로 돌려놨는데 그게 문제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근로자만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소득신고유형이 일용직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이 일용직이거나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소득신고유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보험료의 4.5%는 회사가,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기 일용직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자 본인이 100% 납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