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근로자만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소득신고유형이 일용직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이 일용직이거나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소득신고유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