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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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으로 인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은 이후 증여받을 때 고려되거나 합산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토지가 상속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 내 증여이므로 이번 증여 시 합산대상이며, 합산되는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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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면 과세 한다는데 기준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횟수나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하던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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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판례 등에서는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에 환산한 금액은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감정평가가 전체 지분 또는 재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따라서, 지분만 감정평가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부인당할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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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조정명세합계표에 양도자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양도자산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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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장애인이 일반인과 달리받을수잇는게잇나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감면혜택이 있지만,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은 없습ㄴ디ㅏ.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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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래처럼 증여해도 절세가 되나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해도 한분이 증여해도 증여가액이 동일하다면 세부담도 동일하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과세표준은 1.5억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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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다주택 판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와 부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기존 주택이 있기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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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준비는 한번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중 중개사무실에서 챙겨줄 수 있는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정도 입니다.그 외 취득 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서류, 자본적지출 관련 서류 등은 잔금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스스로 챙겨야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챙겨놓으시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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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주말에 일을 해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에서 알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나 자택으로 고지되지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가 기재되어 타소득 발생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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