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수익난 이후 손실이 발생했을때 세금 질문

미국주식에서 만약 올해 초에 1500만원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고 연말에 1000만원을 손해본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건가요? 수익 금액에서 계산하나요 손실금액을 뺀 수익금에서 계산하나요? 그리고 손실이 수익금보다 더 크면 세금 발생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1.1~12.31) 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기에 500만원이 양도소득이 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란 개념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의 손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간 실현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손실금을 뺀 수익금으로 계산합니다.

    손실금이 더 크다면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손익을 모두 상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