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1.1~12.31) 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기에 500만원이 양도소득이 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란 개념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의 손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