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손실 발생 시: 국내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손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주식
이익 발생 시: 미국주식에서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양도차익의 22%가 과세되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000원
따라서,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약 27만 5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