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2024년중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과세기간중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
평가차손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4년 양도
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
기간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만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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