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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각각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에 혼인신고
이제 와이프명의 아파트팔고 (500~1000만원손해) 와이프 주담대 다갚고 1.4~1.5억 정도 남는돈으로 제 주담대 갚으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저의 갑작스런 재산증가로 세무조사가 나올수도있다는데 진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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