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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콩중이90
안녕하세요
1.5억 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자식인 제가 부담부증여받으려고 합니다.
25년 11월에 전세입자 퇴거하면서 전세금을 제가 임차인에게 1.4억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없다면 부담부증여 형태로는 증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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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여 현재 임차인이 없어 부담해야 할 보증금 또한 없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는 불가합니다.
일반 증여 외 저가 양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부담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전세금이나 담보대출 등이 있어야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이라면 부담부증여는 허가 자체가 안나서 거래가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