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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아직 세금이 하나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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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에 관하여 모르는 사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떤 소득공제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복수 근로소득 발생 시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의 것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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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원천징수 사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에는 통신비 등의 실제 경비를 차감할 수 없고, 일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통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는 매월 기장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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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의 환급입니다.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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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의 세금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규모는 작년과 같더라도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져 큰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추가납부세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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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을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기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기재하시고, 상호는 따로 없다면 본인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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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통장입금 종합소득세문의 / 월세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업자는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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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부속서류 필요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 충족 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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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는 면제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내역을 따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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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돈안받고 증여로 땅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입니다.따라서, 가족 외의 자에게도 당연히 증여가 가능하며, 가족 외의 자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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