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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

배우자에게 주택을 2023년에 증여했고, 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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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이므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