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이주택 부부간 증여 가능한가요?
종전주택은 제 단독명의이고
두번째 주택은 공동명의 입니다.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재 매매시세가 9억정도이고 전세보증금이 6억정도인 경우
과세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즉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없이 증여하고
현재 일시적 이주택상태인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니
종전주택을 비과세기간내에 팔지못해도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