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정말젊은북극곰

정말젊은북극곰

일시적 이주택 부부간 증여 가능한가요?

종전주택은 제 단독명의이고

두번째 주택은 공동명의 입니다.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재 매매시세가 9억정도이고 전세보증금이 6억정도인 경우

과세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즉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없이 증여하고

현재 일시적 이주택상태인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니

종전주택을 비과세기간내에 팔지못해도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