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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 주택을 선 증여하고,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 6억이내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1주택을 저가 매수하는 방법을 진행하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증여 처리 후 혼인신고해도 비과세가 될 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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