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우자 증여후 바로매도시(1가구 1주택자)양도소득세 등 세금관련?
-주택을 2013년에 남편명의로 1.5억으로 취득
-2025년 배우자에게 증여 1.5억(12년차빌라로 시가는 최근매매가 없어 취득가액(분양가)보다 가격낮아짐)
-2025년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자가 바로 매도(1.35억)시
증여목적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남편 본인이 무주택자 인 상태로 퇴직금을 정산받아 신규주택을 취득시 대출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Q1. 10년이내 6억 이하의 증여이므로 배우자 증여세는 비과세?
Q2.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후 수증자가 바로매도시 세금과 관련한 문제(수증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등)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경우, 증여취득세만 부과되며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의 주택을 타방 배우자에게 2023.01.01.
이후 무상으로 증여한 이후 주택을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가 유상으로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함는 경우에는 양조자의 취득가액을 당조 일방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와 타방 배우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버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