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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안경곰264

친절한안경곰264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후 바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후 바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 보유 및 거주기간 : 약 16년
  2. 지방이며 공시가격 1억 5천 시세 약 2억
  3. 매수가격 : 1억 5천
  4. 매도가격 : 약 1억 9천 예상
  5. 이 경우에 배우자에게 증여후 바로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1. 2년내 매도로 투기로 보아 양도차익 4천만원 곱하기 70%
  2. 기존 보유기간이 있음으로

양도차익 곱하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일세대로부터의 증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므로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부부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굳이 증여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취득세만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