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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