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려면 산술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22% 이하인 경우에 일부 또는 전체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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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신다면 용돈 금액만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드릴 때도 증여이고 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빌려드린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춰 차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체내역만으로는 확실한 소명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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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입 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간소화 자료 상 해당 내용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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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주소-전세) 사업소득 발생 시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사업소득 발생 시 임대인에게 사업소득 관련 내용이 보고되거나 별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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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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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비나 법무사비 등은 세무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양도차손인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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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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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형제) 돈 거래시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차용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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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납부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기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여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 전 고지된 등록면허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납부하고 추후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며 환급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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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이 근로자별로 공제 자료를 받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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