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2)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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