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신되나요?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 추후 분양을 받아서 1년안에 되팔랴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럴경우ㅠ양도세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퍼센트를 부담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2)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양도 하시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십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하신다면 50%(70%)의 세율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신다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