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신되나요?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 추후 분양을 받아서 1년안에 되팔랴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럴경우ㅠ양도세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퍼센트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2)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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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양도 하시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십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하신다면 50%(70%)의 세율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신다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