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실제 주택이어먀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당해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 임대자 입장에서
세법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항후 소유자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