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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3.06.23

1인 사업자(주소-전세) 사업소득 발생 시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자로 주소지는 전세집 거주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처음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모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승인이 났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는지요?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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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하여 집주인분께 따로 연락이가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본래 타인소유주택에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전대차계약서 및 집주인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에 대한 별도 특약은 없었을 것이므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사업소득 발생 시 임대인에게 사업소득 관련 내용이 보고되거나 별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실제 주택이어먀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당해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 임대자 입장에서

    세법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항후 소유자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람이 가지도 않고, 불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집주인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