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생성되어 이를 통한다면 보다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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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체납된 국세에 한정된 것으로,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의 고지 후 체납된 세목이거나 신고납부세목이지만 무신고 등으로 인해 고지된 세액인 경우 체납된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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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차량대금의 10%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개인간 거래로 신용카드 등 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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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족여행은 경비 처리가 불가하지만, 본인이 증빙 등을 꾸며 추후 소명요구가 있었을 때 소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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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고한 세금 환급금 언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 내부의 업무처리량과 처리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6월 말)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신고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계좌로 바로 환급이 되며, 환급계좌 미입력하였다면 우편으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고 해당 환급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따로 문자는 오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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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요청 시 발급해줄 수는 있으나 상대방업체에서는 매출이 두번 잡히고, 본인에게는 매입으로 두번 잡힐 수 있어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둘 중 하나를 수기로 제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보통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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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분납이 있다는데 분납이 되는 세금 종류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목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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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기한 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며, 납부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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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증여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가 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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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낼돈이당장없는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은 상속세에서만 가능하고,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이며,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증여세는 대납이라고 하여 수증자 부담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기는 하며, 이 때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더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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