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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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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때 세금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신 상황이시라면, 이월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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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워주고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례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원칙적으로는 사례금 지급 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22%)를 해야하고,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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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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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금 > 환급금 상세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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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총 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모님께 해당 내용을 여쭤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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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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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겼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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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022년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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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미입력 되있는데 따로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기부처에 따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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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금액 배우자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합산 대상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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