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아의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입양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양육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6개월 이상의 양육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위탁아동을 인적공제 받을 때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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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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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얼마가 max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본인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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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는 수익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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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거래시 해외주식 양도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녀입니다.따라서, 자녀의 자금으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 대납한다면 그 금액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봅니다.자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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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며 학교 프리랜서 강사 겸직 중인데 5월 종소세 신고때 따로 연말정산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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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경우 연말정산시에 공제에 유리한부분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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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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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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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인 공제서류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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