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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하면 세제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다만,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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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서 세금공제 후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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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대상이며,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연 15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세율이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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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함 종소세신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73번란의 결정세액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총 급여 금액만 맞다면 상여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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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시에는 꼭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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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인적공제 추가부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사전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시에는 꼭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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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내 재신고된 건은 마지막 신고 건이 최종 신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삭제없이 재신고하셔도 무방하며, 삭제 후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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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왜 세금보다 징벌인것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현된 이익이 아닌 부분에서 세부담이 발생하니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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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총 상속세를 산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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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상여금 따로 입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중요한 것이어서 상여포함 금액으로 하셨어도 총 금액만 맞다면 세부담에 영향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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