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현금연수증 관련 문의 드려보아요..

사업자 현금연수증 관련 문의 드려보아요..

식당을 하는 갸인사업자인데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현금영수증을 하고 부과세 공제내역을 확인하니 불공제가 되네요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 부과세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부가가치세 면세항목(미가공 식료품 등)을 구매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인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업자가 실제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이었다면 사업 관련 시 공제로 변경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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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공제 불공제 분류는 사용처 등에 따라 분류된 참고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과세대상 물품이 맞다면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불공제로 되어있는 것은 임의로 국세청이 정한 것이므로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공제로 바꾸셔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