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매매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