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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추가 납입분은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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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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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결제 시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들어가지만, 지역화폐 앱 등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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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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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부분입니다.따라서, 회사 부담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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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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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간소화 자료와 기타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며, 필요추가서류나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진행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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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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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어느단체을 인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도 대상이며,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공제 대상입니다.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서 공익법인결산서류 탭에 들어가시면 "기부금단체간편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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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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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직장 들어와서 첫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첫 연말정산이시면 감을 잡기 위해서 미리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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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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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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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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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받는것으로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만 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괄제공신청여부는 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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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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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소득세 내는 비율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금액으로는 8,500만원이 포함되는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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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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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초과하는 사용분은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대상금액이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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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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