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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당초 연말정산 시의 기부금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기한 후에 처음으로 해당 신고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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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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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한것들은 부모님 쪽으로 잡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 아버지의 인적사항으로 발급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총급여액에 따른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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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1월분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의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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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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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남편과 부인 및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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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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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중간에 일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8월부터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인의 2022년 전체의 카드사용분 등의 지출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그러나, 부인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이 때 부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1~7월분 지출내역 등은 아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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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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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좌이체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화를 구입하고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계좌이체건으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이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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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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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일때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자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1년간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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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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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부양자 등록한 아버지 연말정산에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아버지의 5월까지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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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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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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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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