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없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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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의 학습기기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윙크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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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출생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첫째 자녀라면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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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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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신고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나 추가납부고지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납부세액이 맞았어도, 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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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에 관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등 세부 공제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셨다면 자녀에 관련한 모든 공제항목은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부모님 각각 연말정산 하신다면 부모님 본인 공제항목은 각자 본인들이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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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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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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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모두 충족시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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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전 직장에서의 서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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