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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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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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얼마의 수입이 있어야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용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다만, 총급여액이 크지 않다면 추가 공제 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공제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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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을 '23.1월에 받았는데 올해 인적사항에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등록이 2023년에 되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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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용대출을 받은게있는데 이런것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대출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시 대출관련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 주택자금관련대출인 경우 입니다.(전세보증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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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중에서 과다 납부하여 되돌려 받는 금액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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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에 대한 지출도 같은 과세기간 내의 것만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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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두 군데 각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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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시작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진행 시기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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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선택하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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