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세무소 신고시 홈텍스 신고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나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이 필요한 때가 오면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액 부분은 그때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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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입니다.다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연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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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돈 주시면 비과세 금액 이내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증여세 신고 시 혼인신고일 이전이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고, 신고서 접수 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추후 혼인신고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청약부금을 부모님이 대신 넣으셨다면 그 금액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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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 대금을 개인통장에서 보내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대상자 등 사업용계좌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인건비를 개인계좌에서 송금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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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취득시와 매도 시의 영수증이 모두 공제 가능하며,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보유 시 자본적 지출(샷시, 방수공사 등)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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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2년이내 증여시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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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세금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하셔도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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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는 연기가 연기 되었나요 ? ( 10/25에서 10/31일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기한만 연기된 것이며,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원래대로 10월 27일(25일이 공휴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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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장시 쓴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는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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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 개인사업자등록시 문제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만 잘 한다면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 발생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사업소득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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