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홈택스)
국내 주식을 한번에 200주 매수하여서 100주는 중간에 팔고 100주는 아버지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필요경비(수수료)는 200주를 매수하였을 때 발생한 수수료를 적으면 될까요?
취득일자와 취득가액도 200주를 매수한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1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주에 대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 취득 후 나눠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 시 수수료 등도 주식수로 나누어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하는 주식이 100주라면 100주의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수수료의 50%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