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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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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홈택스)

국내 주식을 한번에 200주 매수하여서 100주는 중간에 팔고 100주는 아버지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필요경비(수수료)는 200주를 매수하였을 때 발생한 수수료를 적으면 될까요?

취득일자와 취득가액도 200주를 매수한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1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주에 대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 취득 후 나눠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 시 수수료 등도 주식수로 나누어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하는 주식이 100주라면 100주의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수수료의 50%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