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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4일 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중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국내 주식 한번에 200주를 매수하여서 소유하고 있다가 100주를 매도하여서 100주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일자는 200주를 매수한 날짜를 입력하고 취득가액은 200주를 매수했던 단가에 x 100주에 대한 가격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4일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시장 외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최초취득수량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최초매수단가에 양도주식수를 곱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주 x 최초 구매시 단가를 취득가격에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