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중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국내 주식 한번에 200주를 매수하여서 소유하고 있다가 100주를 매도하여서 100주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일자는 200주를 매수한 날짜를 입력하고 취득가액은 200주를 매수했던 단가에 x 100주에 대한 가격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시장 외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최초취득수량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최초매수단가에 양도주식수를 곱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