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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개를 사나 100개를 사나 내는세금은 똑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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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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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될텐데 매매대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살때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증권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