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거래 수익시 세금신고는?

2020. 07. 21. 08:40

장외주식거래로 200 만원 수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2017년에 400 만원으로 1000 구입했다가 2020년에 한주당 6000 원씩해서 600 에 팔았습니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하면 어디에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K-OTC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그러나 당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해 5월 중에 소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거래내역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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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양도할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에 양도했다면 8월 말까지인 것이고, 하반기에 양도했다면 다음연도 2월까지 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상장주식의 장외양도분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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