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하고 상장되자마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수익율 200%가 된경우 신고 및 납부는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모주도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부터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공모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 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처분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대주주라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하여 일부 배정받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바로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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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대주주가 아닐경우,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