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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공모주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하고 상장되자마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수익율 200%가 된경우 신고 및 납부는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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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모주도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부터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공모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 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처분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대주주라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하여 일부 배정받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바로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대주주가 아닐경우,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