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공모주를 청약 후 해당 종목이 상장되면서 발생하는 수익(미실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추후 해당 주식을 매도 시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대주주 외의 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