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주를 해서 당첨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만약 비싼 공모주에 당첨이 되었다면 이것을 팔고 현금화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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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지분율 1% 이상 or 시가총액 10억 기준 등)가 되어야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공모주 당첨 자체는 대주주가 되는 규모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이외에 다른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꼭 당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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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추 청약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공모주가 상장된
이후에 해당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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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