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비상장주식 총10,000중에서 2,100주를 가지고있는데 제3자에게 2,100주 전체를 양도하려고하는데 준비 할 서류하고 양도소득세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상장주식 총10,000중에서 2,100주를 가지고있는데 제3자에게 2,100주 전체를 양도하려고하는데 준비 할 서류하고 양도소득세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서류는 양도소득세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시,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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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2%구간으로 계산될 것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우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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