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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고라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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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비상장주식 총10,000중에서 2,100주를 가지고있는데 제3자에게 2,100주 전체를 양도하려고하는데 준비 할 서류하고 양도소득세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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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서류는 양도소득세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시,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2%구간으로 계산될 것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우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